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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과정 한 번에 알아보기 : 월세, 중도 퇴사자 세금 환급

by 영리한 디디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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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한 번에 알아보기 : 중도 퇴사자 세금 환급

 

연말정산 한 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자에게 돌려주거나 세금을 적게 낸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전년도 1년에 대한 세금을 따져보는 활동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며,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정 한장으로 확인하기 >

출처 : 국세청

 

직장인 (월급,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청약,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에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세금에 대해 징수를 하고 있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중도 /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한 경우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주민등록 등본 / 소득 세액공제 서류 제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 공제를 반영해 약식 정산

중도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연중 퇴사를 진행했다면 그 달의 근소로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 및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근무기간동안의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다면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놓칠 시 과소 납두한 소득세와 과소 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중도 퇴사자 환급일

 

퇴사자는 개별 환급이 진행되며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 국세청을 통해 직접 지급됩니다.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수익을 낸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전 회사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을 두 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개인 연말정산 >

개인적으로 챙기는 연말정산에는 크게 월세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동안 납부한 월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무주택자이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70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 7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85제곱미터(25평),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자
조건 :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주 대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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