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자에게 돌려주거나 세금을 적게 낸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전년도 1년에 대한 세금을 따져보는 활동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며,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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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청약,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에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세금에 대해 징수를 하고 있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중도 /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한 경우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